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
(사)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사업
1. 회원간의 권익보호 및 상부상조사업 2. 지하도상가의 발전 및 조사, 연구사업 3. 본회 발전에 관련한 여수, 교육, 출판사업 4. 회원자녀의 장학사업 5. 소비자고발센터 설치 및 운영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업 6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위탁사업